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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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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명회 작성일19-07-02 18:57 조회3,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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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모든 직장애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경험을 가지고 강사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있고 저희 기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었기에 강사 자격을 가진 강사 이력서를 게시하오니 교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력 서
 
성 명
구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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