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사이트가 수사본부? ‘여론’ 눈치보는 경찰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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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용철 작성일20-08-25 01:21 조회118회 댓글0건본문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이 수사기관에만 의지할 수 없는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민이 스스로 여론에 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수사확대 청원은 6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6일 경찰의 수사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 10만명이 더 청원에 참여한 셈이다. 청원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 청원글에는 경찰에도 의지할 수 없는 무력한 유가족의 모습이 담겼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자행됐던 ‘n번방 사건’때도 경찰은 비슷한 태도였다. n번방의 실체를 처음 밝혀낸 ‘추적단 불꽃’은 실상을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확대가 이뤄진 계기는 국민청원이었다. 지난 1월 국회 청원사이트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백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관심이 폭발하자 경찰청장이 나서서 수사 확대를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수사 편의주의’ 문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찰 내부 감찰 시 초동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건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신문고가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수사 당국의 신뢰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식의 국민청원은 얼핏 보면 건강한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듯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국가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모으지 못하면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생겼다”면서 “사건이 나면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등 저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일상이 된 것만 봐도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40422?cds=news_edit
속상하네..